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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주거지 공공주택 8.8만가구 공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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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도심복합사업 일몰 2026년 말까지 연장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 등 제도 개선도

사업성이 없는 도심 노후 거주지를 고밀 개발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이 연장됐다. 전국 도심에서 8만800가구에 달하는 공공주택을 공급할 길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일몰 기한 연장에 발맞춰 관련 제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토교통부./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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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도심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시행되며, 일몰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3개월 연장된다.

도심복합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 주도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도심 내 노후지역을 고밀 개발해 신축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2021년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3년 한시’로 도입돼 현재 전국 총 53곳, 8만8000가구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다 일몰 시한이 이달 20일로 다가오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상실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이미 지구 지정을 마친 16곳과 예정 지구 6곳은 일몰과 무관하지만, 후보지로 지정된 곳들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컸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량이 당초 목표였던 ‘5년간 19만6000가구’에 미치지 못하고, 주택시장이 과열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일몰 기한을 2025년까지 1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1년 더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일몰 기한이 연장되면서 정부 목표인 도심복합사업 1만가구 사업 승인, 1만5000가구 지구 지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의 도심복합사업도 내년 2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토지주 우선공급 기준일 합리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현재 우선공급 기준일이 2021년 6월 29일로 일괄 지정돼 있어 그다음 날부터 토지 등을 취득한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주민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기준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조정해 이후에 토지·주택을 취득한 사람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개선 내용을 포함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4건이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한편 이번 일몰 기한 연장과 관계없이, 주민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안내된 후 참여 의향률이 50% 미만으로 집계된 서울 강북구 ‘번동중 인근’ 후보지는 사업을 중단한다. 참여 의향률이 낮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철회를 요청한 서대문구 ‘서대문역 남측’ 후보지도 마찬가지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일몰 기한 연장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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