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배송 절차 안내
무게 별로 옵션 제공
쿠팡 측 즉시 삭제조치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 반려견을 상품으로 등록한 판매 글이 연달아 올라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쿠팡 측은 삭제 조치에 나섰다.
8일 쿠팡에는 토종 반려견을 13만9000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구매 옵션을 선택하자 태어난 지 45일 된 반려견을 중형부터 특대형까지 사이즈별로 분류한 선택지가 화면에 떴다.
판매자는 상세 페이지를 통해 배송 방식을 안내하기도 했다. 구매자가 고른 반려견을 물과 음식이 담긴 상자에 넣어 택배로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판매자가 책임지겠다는 내용도 명시해 뒀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한다.
이 같은 판매 글이 올라오자 상품 문의 창에는 소비자들의 항의 글이 빗발쳤다. 한 소비자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이 맞느냐"며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을 택배 상자에 넣어 배송할 수 있냐"며 판매자를 질책했다.
사태를 인지한 쿠팡 측은 즉시 삭제 조치에 나섰다. 그러나 이튿날인 9일에도 반려견 품종 중 하나인 시바견을 판매한다는 글이 한 차례 더 게시됐다. 제품 상세 페이지에는 1번부터 4번까지 숫자를 붙인 시바견 4마리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 또 판매자는 18개 품종의 반려견 이미지를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품목이라고 소개하며 "더 많은 품목을 원하면 고객센터에 문의하라"고 안내하기도 했다.
쿠팡에 게시된 반려견 판매 글은 중국 해외 셀러의 소행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제품 상세페이지에는 반려견 몸무게를 ㎏(킬로그램)이 아닌 대신 중국에서 널리 쓰이는 근(斤) 단위로 표시하는 등 국내에서는 생소한 단어를 사용된 모습이 눈에 띄었다. 현재는 판매 글이 모두 삭제된 상태다.
쿠팡 측은 모니터링을 통해 적법하지 않은 게시글을 즉각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해당 판매 글과 관련해서는 실제 거래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반려동물은 쿠팡에서 판매 불가하며 반려견 판매 글은 발견 즉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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