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도 전제한 검찰 처분 잘못”
다른 사람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으로 착각해 가져간 60대를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다. 헌재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A 씨가 청구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2023헌마7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A 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헌재는 “청구인(A 씨)에 대해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가 우산꽂이에 꽂아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장우산 1개를 꺼내 가져가 훔쳤다는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피해자의 우산을 내 우산이라고 착각해 가져간 것”이라며 본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데도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과 피해자의 우산은 모두 검정색 장우산으로 그 색상과 크기 등 모습이 유사하다”며 “청구인의 나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면, 우산을 착각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비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A 씨의 나이가 62세였으며, A 씨가 이 사건이 있기 약 4년 전 기억력 저하를 호소하면서 신경과 검사를 받은 점이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또 “피해자의 우산은 청구인의 우산과 달리 손잡이에 비닐포장이 씌워져 있기는 했으나, 이는 사소한 부분이어서 충분히 착오할 수 있다”며 “피해자의 우산에는 고가의 외제차 브랜드 마크가 부착돼 있기는 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청구인이 피해자의 우산에서 마크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시 A 씨는 일행 2명과 함께 주거지 바로 앞에 있는 식당에 방문했고 우산을 찾을 때에는 이미 일행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마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A 씨가 우산을 절취했다고 보기에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A 씨가 피해자의 우산을 자신의 우산이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수사기록만으로는 A 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검사는 추가 수사 없이 절도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했는데 이 처분에는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증거 판단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홍윤지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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