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노원구청 사업시행인가 고시
총 996가구, 39㎡ 타입 없애고 59㎡ 늘려
시공사 해지 이후 GS건설과 소송중
공사비와 분담금을 놓고 시공사와 갈등을 빚었던 상계주공5단지가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올 연말 시공사 재선정에 나선다.
서울시는 제15차 건축위원회에서 상계주공 5단지 재건축 사업의 건축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31일 서울 노원구 상계주공 5단지.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10일 한국자산신탁 등에 따르면 상계주공5단지 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는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중 새로운 시공사 선정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노원구청은 상계주공5단지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5일 고시했다.
변경된 정비계획을 보면 상계주공5단지는 최고 35층, 5개동, 총 996가구(임대 153가구 포함)로 재건축된다. 면적별 가구수는 △59㎡ 378가구(임대 153가구) △67㎡ 345가구 △84㎡ 273가구다.
당초 정비계획과 비교하면 총 가구수는 동일하지만 소형 평형을 없애고 면적별 가구수를 소폭 조정했다. 기존 정비계획에 포함돼있던 39㎡ 6가구를 없애는 대신 59㎡ 가구수를 8가구 늘리고, 전용 70㎡(345가구)를 모두 전용 67㎡으로 변경했다. 이밖에 공공청사(상계6·7동 복합청사), 문화시설(도서관·청소년문화센터)를 설치해 기부채납한다.
시공사 재선정을 추진하더라도 GS건설이 시공사 재선정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계주공5단지는 지난해 11월 GS건설과 시공사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GS건설이 제시한 공사비가 3.3㎡당 650만원대였고 조합원이 59㎡을 분양받으려면 5억~6억원대의 금액을 추가분담금으로 내야했다. 84㎡로 분양을 신청할 경우 6억~7억원대를 분담금으로 내야했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과 비슷한 금액을 추가 분납해야하는 상황에 처했다. 상계주공5단지는 2021년 8월 8억원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호가는 5억1000만~5억5000만원대에 머무르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시행사를 상대로 6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중이다. 한국자산신탁 관계자는 "재건축 사업비에서 가장 큰 요소가 공사비이고, 분담금은 시공사들이 입찰하는 내용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면서도 "시공사 선정은 주민 투표로 결정하는 내용이며 , 계약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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