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김 여사 불기소 결론에
“현명치 못한 처신이 곧 범죄 혐의는 아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1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 판결을 세밀하게 살펴서 충분하게 검토한 다음 수사 전반에 반영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다면 제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제 임기 내에 사건을 종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이 총장은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통령께서도 김 여사에 대해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언급하신 걸로 안다.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민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총장은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가 있었다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당하는 진상 파악과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청탁금지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 소지가 없도록 입법을 충실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수심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 미리 마련된 모든 제도를 이번에 다 활용해서 썼다”며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내 뜻에 맞지 않다고 해서 '그 과정 절차를 모두 없애야 된다', '무시해야 한다'고 하면 법치주의나 사건을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정해둔 절차가 의미 없게 된다”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 총장은 명품백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사후보고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대해 “사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절차나 과정에 문제점 없었는지 짚어보고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문제점을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상응하는 진상파악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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