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아야 한다" 주장
한국 남성과 결혼한 베트남 여성이 한국에 온 지 2주 만에 가출해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다 붙잡힌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투우부부'에는 '10일 만에 도망간 베트남 아내, 결국 노래방에서 잡아버림'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한국인 남성 A씨는 지인 소개로 베트남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두 사람은 2년간 장거리 연애를 이어왔으며, A씨는 연애 기간 베트남을 6회 이상 방문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끼리 왕래도 자주 이뤄졌으며 웨딩 촬영까지 끝냈다. 그러나 아내가 결혼식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이들은 결국 결혼식 대신 양가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이후 혼인신고를 한 날인 지난 5월 24일 B씨가 한국에 들어왔다.
그러나 B씨는 약 열흘 뒤인 6월 3일 짧은 편지 한 장만 남겨둔 채 짐을 가지고 집을 나갔다. B씨는 편지를 통해 "죄송하다.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받을 것 같다. 편안하게 나가고 싶다"라며 "가능하다면 2주 동안 가고 싶다. 너랑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처음 왔을 땐 익숙하지 않아서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페이스북 통해 연락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다시 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B씨는 2주가 지나도 귀가하지 않았고, 비자도 만료돼 불법체류자 신분이 됐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B씨를 울산의 한 노래 주점에서 몇 번 봤다'는 제보가 전해졌다. 이에 A씨는 유튜버, 지인들과 함께 해당 노래방에 찾아갔고, 곧장 경찰을 부른 뒤 아내 B씨가 있던 방을 급습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B씨에게 "여권 있냐"고 묻자, 외국인 등록증과 여권이 없었던 B씨는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러나 B씨는 결국 붙잡혀 경찰서에 가게 됐다. B씨는 가출 이유에 대해 "집에 빚이 있다. 빚을 갚아야 한다. 난 베트남으로 못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유튜버는 "돈을 벌어야 해서 남편을 속이고 가출한 뒤 노래방에서 일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변명"이라며 "여성은 출입국으로 인계돼 절차에 따라 강체 출국 될 예정인데 마냥 행복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 혜택만 바라며 오는 외국인들 모두 전수조사해서 진실을 밝히고 추방 조치하자", "많은 베트남 여성들은 국제결혼을 하러 온 게 아니고 국제결혼을 해서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 "외국인들에게 관대한 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국내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19년 39만281명, 2020년 39만2196명, 2021년 38만8700명, 2022년 41만1270명, 2023년 42만3675명 등 매년 증가세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36%가 태국인이었다. 태국인이 15만2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은 7만9882명, 중국인이 6만4199명이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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