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공람 절차 시행, 하반기 내 정비계획 변경 결정 요청 가능 할 것으로 기대...성수전략정비구역 정비계획(안)에 대한 신속한 입안 처리 위해 순차적 시행, 제1, 2, 4지구 주민공람 완료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9월 5일부터 한 달간 성수2가 572-7번지 일대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3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2011년에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4개 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동시에 시행되어야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기반 시설이 많은 데다 높은 부담률과 높이 규제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해 6월 서울시는 4개 지구별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이 수립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구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입안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구별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3월 이전에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제1지구 및 제2지구의 지구단위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 청취를 완료, 8월에는 제4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9월 5일부터 10월 7일까지는 마지막 남은 제3지구에 대한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동구청 주거정비과, 성수2가제1동 주민센터, 성수3 주택재개발 조합사무실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공람할 수 있다.
9월 1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인 지구별(1~4지구) 토지이용계획(안) 마련 및 ‘도시·건축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건축물의 높이 등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구는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주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성수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서울시에 재정비(안) 결정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성수전략정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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