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1년에 집유 2년
교통사고 상대 운전자가 무면허라는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는 8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장은 배우자와 여동생을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시키고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려고 어린 자녀와 조카들까지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의 교통사고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아내(33)와 여동생(33)에도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2월 충남 천안시의 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추돌한 카니발 승용차 운전자가 면허가 없는 점을 이용해 입원비와 치료비로 627만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A씨 부부는 가벼운 접촉 사고로 다친 데가 없으면서도 10일씩이나 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원주시 등지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4건의 고의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수법으로 총 3716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2018∼2019년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7세 아들 등 3명이, 2020년 2월 사고 때는 A씨 부부와 아들·여동생 C씨와 두 자녀 등 6명이 타고 있었다.
경찰은 2016년 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년여간 모두 22차례의 교통사고를 낸 A씨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사는 이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해 5건을 기소했다.
황 판사는 “피해를 과장해 입원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2022년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보험사기특별방지법 위반 발생건수는 2959건이며 검거건수는 2658건으로 집계됐다. 발생 대비 건수 검거건수는 89.8%이며 검거인원은 80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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