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끼리 시비 붙어 폭행에 영상 촬영까지
서울중앙지법, 폭행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아 다른 견주의 항의를 받자 시비 끝에 다른 견주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을 산책시키던 중 20대 견주 B씨와 마주쳤다. 당시 A씨의 반려견은 목줄을 차고 있지 않은 상태라 B씨는 A씨에게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부탁했다.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과 외출하는 경우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씨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말을 무시했고, 이에 B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B씨의 오른손을 잡으며 찍지 말라고 항의하면서 촬영을 제지했고, B씨는 "잡지 말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맞받아쳤다. 화가 난 A씨는 순간적으로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대치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쳐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이런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킨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4월27일 시행된 전부개정 동물보호법은 맹견뿐 아니라 반려견의 경우도 외출 시 보호자가 목줄 또는 가슴줄을 채우고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겨 사람이 다치거나 숨질 경우 견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5월 24일 오전 9시50분쯤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 C씨가 갑자기 자전거도로로 뛰어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친 C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일주일 만에 숨졌다. 사고 당시 소형견 견주는 교각 아래에서 휴식 중이었고, 개는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형견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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