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
서민금융공급 위축에 따라 단계적 상향키로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오는 19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이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상향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회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는 개정안을 올해 7월부터 시행하고, 9월말 대손충당금 적립부터 반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대손충당금 부담 등으로 서민금융공급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의 주요 고객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이 어려워져 안정적인 자금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급격히 위축됨에 따라 이들이 불법사금융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 상향되면 저축은행은 개정안 시행 이후 내년 6월까지 다중채무자가 5~6개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에는 10%, 7개 이상 금융회사 대출 이용시에는 15%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이후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각각 20%, 30%로 적립기준이 높아진다. 2026년부터는 각각 30%, 50%의 비율이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정변경예고가 종료되면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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