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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사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 공개 의무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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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
해외 게임사는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의 입법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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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소속 연예인의 요구가 없더라도 수익 정산 등 회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21대 국회에선 문체위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폐기됐다. 당시 법안에선 회계 내역 공개 빈도를 '연 1회 이상'으로 정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속칭 '해외 게임사 먹튀 방지법(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이날 문체위를 통과했다. 해외 게임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면 의무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문체위는 이 밖에도 한류 산업·정책의 체계적 추진 및 지원 확대를 위한 한류산업진흥기본법 제정안, 게임장·노래방 등 사업자가 출입자에게 나이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공연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더불어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관련 규정을 삭제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골프장 시설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존중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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