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고 역주행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체포됐다.
경남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5일 새벽 1시 38분께 거제시 고현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던 포르쉐 승용차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50대 A 씨가 숨졌으며 포르쉐 운전자 20대 B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 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검거한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그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진상 관광객 너무 많아"…2년간 호텔 건설 금지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