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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 비운 여성 술잔에 몰래 흰색가루…시민 신고로 잡고보니 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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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만남으로 처음 만난 女 술잔에 마약
옆 자리 앉은 시민 눈썰미에 '덜미'

옆 테이블에 앉은 50대 남성이 동석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수상한 물질을 넣는 것을 보고 신고한 시민이 감사패를 받았다.


15일 중앙일보는 전날 서울 강북경찰서가 관할구역내 한 호프집에서 일어난 마약 범죄를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 홍모(21)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탄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탄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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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10시께 강북구 수유동의 한 호프집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치킨과 맥주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홍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다. 50대 남성 A씨는 동석한 여성 2명과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혼자 돌아오더니 옷소매에서 흰색 가루가 담긴 비닐봉지를 꺼내 한 여성의 술잔에 몰래 타고 있었다. 여성 2명은 화장실에 다녀왔고 이들이 다시 자리에 앉자 A씨는 건배를 권하며 술잔을 비우라고 부추겼다.


홍씨는 남의 술잔에 몰래 가루를 타는 수상한 행동에 마약을 의심해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관들은 곧 현장에 출동했고, A씨는 "그런 적 없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가 일행의 술잔에 탄 흰색 가루는 마약류 성분으로 밝혀졌다.

A씨와 자리를 같이 한 여성 2명은 즉석 만남으로 이날 A씨를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미리 마약류 약물을 준비한 뒤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및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는 지난 2일 구속된 데 이어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약물은 아무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아 상대방 몰래 술에 타서 추가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지난해 9월 인천지법 형사7단독(문종철 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B씨(6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4월 인천 동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여성에게 몰래 마약을 탄 술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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