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징역 1년6월 선고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조폭 연루설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전날인 14일 박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국제마피아파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 등으로 약 2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박씨의 말을 토대로 이 대표가 국제마피아 측근들에게 사업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는 얘기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김 의원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제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장 변호사에게서 받았다는 박씨의 현금다발 사진과 자필 진술서 등을 공개했다. 이후 해당 사진은 박씨의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 사진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사진은 박씨가 2018년 11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채업과 렌터카 등으로 돈을 벌었다는 취지로 게시한 사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씨와 장 변호사가 이재명 대표 당선을 막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장 변호사가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지만, 민주당은 해당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다. 이후 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장 변호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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