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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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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유는 '증언 거부'
與 반발에도…野 찬성으로 통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방송장악 2차 청문회'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을 고발하는 안건을 여야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것이 고발 사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에 반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과방위는 14일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를 열고 증인으로 참석한 김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쏟아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심의하고 의결한 것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답변할 권한이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 내용을 말할 수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고발의 건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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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오후 "당초 회의 안건에는 없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우리 위원회의 청문회에서 증언을 거부한 증인 김 직무대행을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등의 죄로 고발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김 직무대행 고발 안건을 상정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크게 반발했다. 최 위원장은 표결을 진행했고 찬성 11명, 반대 5명으로 가결됐다.

찬성 의사를 밝힌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증인은 국가 기밀 사항,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명백하게 끼칠 경우에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절차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건 명백한 고발 대상"이라고 발언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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