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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해양안전체험관, 민방위교육 인정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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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과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이 행정안전부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으로 지정됐다.


자율참여형 민방위교육은 2년 차 이상 대원이 민방위교육(집합·사이버교육)을 이수하는 대신 안전체험관 프로그램 체험 등을 통해 민방위교육 이수로 인정받는 제도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어린이 안전, 화재 안전, 교통안전 등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국 최다 안전시설 체험관으로 오산시에 자리하고 있다.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으로 건립된 해양 안전 지식과 생존기술을 배우는 국내 최초의 해양안전 체험관으로 안산시에 위치하고 있다.


엄기만 경기도 비상기획담당관은 "민방위교육 인정 기관 지정에 따라 민방위대원은 안전체험관에서 가족과 함께 안전 체험을 할 수 있는 동시에 민방위 교육 이수가 가능하다"며 "또 개인 사정 등으로 민방위 교육 시기를 놓친 대원에게 추가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체험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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