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 보상 충분히 누려야"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 수상자인 안세영(22)이 운동선수의 '정당한 경제적 보상'을 역설하고 나섰다.
11일 '연합뉴스'는 안세영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이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광고가 아니더라도 (운동선수가) 배드민턴만으로 경제적인 보상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스폰서나 계약적인 부분을 막지 말고 많이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앞서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목에 건 뒤 광고, 방송 제의 등을 사양했다고 한다. 다음 해에 있을 파리올림픽 일정에 집중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포르트드 라 샤펠 아레나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중국 허빙자오를 이기고 우승을 차지한 한국 안세영이 금메달에 입을 맞추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신 빡빡한 훈련 일정에 집중해야 하는 선수들을 위해 안세영은 개인 후원 계약 관련 규정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국가대표 개인 후원 계약 지침은 "우측 카라(네크)로 지정하며 수량은 1개"로 제한된 상태다. 또 배드민턴 용품사 및 본 협회 후원사와 동종업종에 대한 개인 후원 계약은 제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더해 "개인 후원 계약 기간에 올림픽 및 아시아경기대회 등 대한체육회에서 주관, 파견하는 종합 경기대회에 참가할 경우 대한체육회의 홍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즉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 선수 개인이 후원을 받을 여지가 줄어들며, 협회나 대한체육회 차원의 후원을 더 우선시하게 된다는 것이다.
안세영은 배드민턴 실업 선수들이 받는 계약금과 연봉 상한제 문제도 지적했다. 현재 고등학교 졸업 선수의 입단 첫해 연봉은 최고 500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3년 차까지는 이전 연봉보다 7% 이상 인상할 수 없고, 계약금도 1억원을 넘기지 못하는 상태다.
이 때문에 안세영처럼 국제 대회에서 독보적인 성적을 거둔 선수가 실력에 비례한 계약금이나 연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팽배해 왔다. 이에 대해 안세영은 "(연봉 상한 완화는) 차별이 아닌 선수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며 "모든 선수를 다 똑같이 대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아닌가 싶다"고 피력했다.
한편 안세영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배드민턴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첫 3년 연봉의 한도를 정해주지 않으면 거품이 너무 껴서 실업팀이 선수단 유지를 못 할 수 있다"며 "시장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보니, 안세영처럼 수십 년에 한 번씩 나오는 특별한 선수에게는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비교 불가…달고 과즙 많다" 개당 5만원 육박하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