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가 복귀하지 않고 도주해 검찰 수배를 받아온 50대가 체포 직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고 달아났지만, 검찰의 설득으로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12일 창원지검은 지난 9일 인질극을 벌이고 도주한 수배자 A씨가 전날 오후 11시 5분경 창원지검 상황실로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도주 사건 발생 즉시 경남경찰청과 공조해 A씨를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A씨가 사용하는 연락처를 확보해 수차례 설득한 끝에 검찰에 자진 출석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흉기를 휴대하고 인질극을 벌인 특수공무집행방해 행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검찰은 우선 경찰에 A씨의 신병을 인계해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경찰의 조사가 완료되는 즉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범죄를 저질러 구속됐던 A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가, 지난 4월 말 교도소로 복귀해야 했지만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주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께 검찰 수사관들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유흥가 한 모텔에 있던 자신을 체포하려고 들이닥치자 흉기를 이용해 함께 있던 연인 B씨를 붙잡아 인질극을 벌인 뒤 도주했다.
이후 B씨는 모텔에 놔두고 온 휴대전화와 옷가지 등을 챙기기 위해 혼자 모텔을 다시 찾았다가 공조 요청을 받은 경찰에 붙잡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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