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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강령에 '기본사회' 담는다…공천 불복 징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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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내세운 기본사회를 당 지향점으로
공천 불복 때는 10년간 입후보 제재

더불어민주당은 강령에 '기본사회'라는 용어를 명시하는 개정안과 '공천 불복 후보자'에 대해 향후 10년간 입후보를 제재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중앙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중앙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두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8·18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안 채택 안건'과 '당헌 개정 안건'을 다뤘다. 중앙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안건에 대해 찬성·반대를 투표한다. 강령 개정안에는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기본사회'를 민주당이 추구할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을 목표로 삼는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 당원 권한이 커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왼쪽 두번째)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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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 개정을 통해서는 경선 불복 후보자에게 적용되던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에게도 적용되도록 했다. 예비 후보자끼리 겨루는 경선뿐 아니라 공천 과정 전반에서 당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지난 4·10 총선에서 하위 10% 평가로 감산을 적용받은 현역 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등 공천 전후로 이뤄지는 '불복성 탈당'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헌 개정안과 관련해 "탈당한 사람들이 복당하는 것에 페널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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