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입주자도 동조 댓글 논란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입주민이 과태료에 분개해 대자보를 붙여 신고자를 공개 비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부산에 위치한 빌라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한 달간 빌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을 찍어 국민신문고에 올렸다.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장애인 전용 구역에 습관적으로 주차하는 입주민이 많았기 때문이다. A씨 신고로 불법 주차 차주들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후 빌라 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불법 주차는 근절됐으나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빌라 엘리베이터에 A씨를 향한 협박성 대자보가 붙은 것이다. 차량의 블랙박스를 통해 A씨가 같은 주민임을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입주민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게시문은 "블박(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니 입주민이신 것 같더라. 어떤 심보로 신고를 하신 건지 정말 이해가 안 되어서 이렇게 쪽지 남기게 되었다.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마음 같아선 직접 가서 따지고 싶은데 저도 똑같은 사람 될까 봐 행동으로 옮기진 않겠다"고 적혔다.
이에 동조하는 내용도 줄줄이 달렸다. "인정" "진짜 너무함. 잘 먹고 잘살아라." "동감한다. 저도 신고당했다" "주차 공간이 없다면 당연히 (장애인 구역에) 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빡빡하게 굴지 좀 마라 ㅠㅠ" 등이다.
대자보는 게시 1주일쯤 지나 제거됐다. 하지만 A씨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A씨는 "내가 정말 융통성이 없고, 잘못했는지, 위법행위를 한 그들이 잘못한 건지 궁금하다. 나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댓글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불법 주차 신고하니 "양심 있냐…6살 아이도 약자"
공익 신고자를 원망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지난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 신고하니 양심 있냐는 소리 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불법 주차 차주는 신고자와 나눈 문자에서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했다고 신고하신 걸 봤다. 같은 아파트에 거주 중인 사람들끼리 너무하신 것 아니냐"며 따졌다.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가 잠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차를 두고 빼 드렸는데, 너무하신 것 같다"며 "6살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참 너무하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운전은 가능하지만 '보행 장애'가 있어 나라의 행정기관으로부터 이를 입증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을 받은 사람만 이용이 가능하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미부착(불법주차)했거나, 보행상 장애인이 미탑승했을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는 과태료 50만원에 처할 수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34조의 일정 시간(5분)과 관계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더라도 일반 차량은 주차가 금지되어 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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