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속은 게 맞나" 고민 토로
연봉이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남자친구의 소득이 실은 월급에 '연금복권' 당첨금을 더한 액수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글을 게재한 누리꾼 A씨는 "남자친구에게 속은 게 맞나"라며 "연금복권 당첨액을 연봉에 포함한 남자친구와의 이별을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A씨는 "만난 지 한 달 된 남자친구로 직업은 VC(벤처캐피탈)"라며 "소개 당시 연봉이 1억2000만원 된다고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회사에서 받은 월급이 300만원이고, 연금복권 당첨금 매월 700만원을 더한 액수더라"고 설명했다.
연금복권은 앞으로 20년간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연봉을 속인 게 직업을 속인 것과 같은 것 아닌가. 노력보다는 운으로 잘 된 사람을 100% 신뢰하기에는 내가 아직 모자란 것 같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나도 불로소득이 있지만 그걸 연봉에 합산하지는 않는다", "자기 벌이를 부풀린 것 아니냐", "이미지 세탁할 목적이 맞다고 본다" 등 A씨의 남자친구를 비판하는 반응도 다수 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연금 꼬박 들어오면서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오히려 남자친구의 성실함이 보인다",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람에게 자기 사연을 구구절절 늘어놓기 귀찮으니 그냥 얼버무린 것 아닌가 싶다" 등 그를 이해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A씨의 남자친구가 당첨된 연금복권은 동행복권이 발행하는 '연금복권720+'로 보인다. 복권 당첨자 1등은 월 700만원의 당첨금을 20년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금은 546만원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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