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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무' 조사 중인 개인정보위 "시간 걸려도 합당한 처분 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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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부위원장 8월 정례브리핑

중국 e커머스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내용을 조사 중인 개인정보위원회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합당한 조치와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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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테무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자료 협조 요청을 해서 자료를 확보해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약 2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알리익스프레스(알리)에 비해 테무가 한국에서 서비스를 이어온 기간이 짧아 조사에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는 국내 법·제도를 이해시키고, 테무는 글로벌 본사와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당국과 협의하더라도 글로벌 본사를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중간 역할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무 본사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아시아태평양 담당자가 9월쯤 회계 자료가 오픈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해 다음 달께 테무에 대한 조치가 가시화될 가능성을 내놨다.


알리의 경우 19억7800만원의 과징금, 780만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원회의 조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151억원)이 부과된 카카오는 행정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카카오에 대한 처분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처분서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을 표명하는 1차 서류"라며 "법리적인 부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했다.


기업에 대한 소송전담팀을 별도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 최 부위원장은 "소송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사건을 전담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한다"며 "글로벌 기업을 상대하다 보니 매출액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그쪽으로 전문성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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