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 지급명령 불이행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새롬어패럴 법인과 대표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2021년 9월 새롬어패럴에 가을 블라우스·구스다운 점퍼 제조위탁 관련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 5억8269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3억63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새롬어패럴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새롬어패럴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급판결을 받은 미지급 하도급대금 4억8173만원과 민사상 지연손해금 1억2646만원만을 지급하고, 하도급법에 따라 산정된 지연이자 중 1억7983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민사상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하도급법상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책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세한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자신의 몫을 받지 못하는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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