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막내린 형제 소송전…대법원, "조양래 한정후견 청구 기각"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조희경 이사장 "아쉬운 결정…아버지 치료 받길 원해"
조현범 회장 경영권 공고해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대법원이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그룹(옛 한국타이어)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명예회장의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낙담했고,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의 경영권은 더욱 공고해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달 30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인 조 명예회장에 대해 청구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 재항고를 기각했다.

성년후견은 나이가 많거나 장애, 질병 때문에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 대해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조 이사장은 조 명예회장이 2020년 6월 한국앤컴퍼니그룹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옛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조현범 회장(당시 사장)에게 블록딜로 넘긴 것을 두고 아버지의 자발적 의사인지 의문이라며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2022년 4월 1심 법원은 조 이사장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고심 재판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4월 조 이사장 측이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이사장은 "아버지의 치료와 건강할 때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성년 후견 심판 청구를 시작했고, 정확히 4년이 지났지만 법은 한 번도 정의롭지 못했고, 진실을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라며 "아버지는 병든 노인이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평가받지 못했고, 재벌 회장으로 숨겨지고 감춰지고 경영권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식으로써 아버지 치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며,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치료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법원이 한정후견을 받아들였다면 조 이사장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 명예회장의 대리권과 동의권, 취소권 등을 행사할 수 있었다. 조 명예회장이 조현범 회장에게 건넨 주식도 회수하는 게 가능했지만 대법원 판결로 모두 무산됐다. 이에 따라 조현범 회장은 한국앤컴퍼니그룹 경영권을 완전히 확보하게 됐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