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리자, 콘텐츠 불법유통 수사 직접 상담
문화체육관광부와 경찰청은 이달부터 충청·호남·강원·제주에서 '저작권 전문 경찰'을 운영한다고 19일 전했다. 지난 7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문체부 저작권보호과 지역사무소가 있는 수도·영남권에서 관리 영역을 확대한다.
두 기관은 2018년부터 저작권 침해 합동단속을 벌여왔다. 수사와 검거에 치중한 통제는 저작권 침해 피해자들의 상담까지 지원하기에 역부족했다. 이에 경찰청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서울·부산·대구)과 헤비 업로더·불법 사이트 운영자 검거 경험이 있는 사이버수사대 수사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전문 경찰을 지정 및 선발했다. 임성환 문체분 저작권국장은 "지난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저작권 제도와 침해 판단 및 구제, 판례 이해, 침해 쟁점 사례, 수시 상담 사례, 디지털포렌식 기술 활용방안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이수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리자는 콘텐츠 불법유통 등 수사를 거주 지역 저작권 전문 경찰과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최현석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장은 "저작권리자 보호에 신속하게 앞장서 관련 범죄를 근절하도록 엄정하고 단호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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