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한 5만4000원 현상사례금 걸겠다"
강원 강릉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고기 10인분을 먹고 도망간 남성을 찾는다며 '먹튀'한 금액만큼을 현상금으로 내걸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강릉 돼지도둑놈 현상수배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식당 사장인 글쓴이 A씨는 "참 나쁜 사람이 들어와서 30분 만에 돼지 10인분을 순삭하고 이 쑤시며 X까지 싸고 도망갔다"며 "그 돈이면 우리 고생하는 알바들 피자랑 치킨을 쏠 수 있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어 그는 "먹튀한 5만4000원. 약소하지만 현상 사례금 걸겠다. 잡고 싶다"며 폐쇄회로(CC)TV에 찍힌 먹튀남의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A씨는 '먹튀' 남성에 대해 "직원이 서빙 중에 통화내용을 들었는데 정상적 대화였고, 휴가 나온 군인 느낌이 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1인분 100g에 3900원인 고기 1kg(10인분)과 식사와 음료 등 5만4000원어치를 빠르게 흡입하고 나갔다.
이어 A씨는 요식업의 고충도 함께 토로했다. 그는 "요식업을 해보니 크게 힘든 부분이 두 가지"라면서 "품질 좋은 고기와 20가지가 넘는 야채를 무제한 제공하는 극한에 가까운 가성비의 박리다매로 판매하다 보니 물가 파동이 무섭고, 먹튀는 더 무섭다"고 고백했다. 또 두 번째로 힘든 부분은 '진상술과 먹튀'라며 "간혹 (손님이) 진상을 부리는 경우 직원들이 힘들어한다. 그 일로 그만두는 경우도 생긴다"고 말했다. A씨는 "먹튀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일이지만 이 또한 지나가는 부분이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이 글의 조회 수는 16만을 훌쩍 넘어섰으며, 3000건 가까운 추천을 받았다. 많은 누리꾼은 식당 주인을 응원하며 "꼭 잡길 바란다", "식당 위치 알려주면 먹으러 가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으나, 일부 누리꾼들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먹튀남'의 얼굴 사진을 그대로 공개한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총 9만4752건으로 집계됐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무전취식이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사기죄를 적용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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