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승진 위해 실적 올리려 마약사범 회유
수사 정보도 몰래 유출…지인에게 자랑도
마약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수사 정보까지 몰래 유출한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1) 경위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경기도 모 경찰서 강력팀에서 2014년부터 형사로 근무한 이 경위는 경감 승진을 위한 실적을 쌓기 위해 3년가량 마약 수사에 집중했고, 첩보를 얻기 위해 필로폰 판매책 등과 어울리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이 경위는 판매책과 함께 여행을 다니거나 돈을 빌리는 등 가까워졌고, 마약 사건 정보를 받아 수사 실적도 올렸다. 대신 친분이 있는 마약사범들은 수사나 구속하지 않는 등 편의를 봐줬다.
2020년 3월 이 경위는 마약사범들에게 대포 차량을 유통하던 A씨를 수사했다. A씨는 “십년지기 친구 B씨와 자주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실토하면서 이 경위에게 “B씨는 빼고 나 혼자 마약을 한 것으로 하고 구속도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B씨의 여자친구 C씨가 이미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고,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할 때 쓴 주사기도 경찰이 압수한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불구속 수사를 약속하며 “이미 주사기까지 압수된 상황인데, 이미 구속된 C씨에게서 필로폰을 받아 함께 투약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제안했다. 이후 A씨를 정보원으로 이용하고, C씨를 필로폰 공급의 윗선으로 만들어서 사건의 규모를 키우려는 심산이었다.
이 경위에게 설득된 A씨의 허위 진술로 C씨는 공범으로 추가 수사 대상자가 됐다. 그러나 실제로 A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던 C씨는 추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경위는 “이미 필로폰 투약과 매매로 재판받는 상황에서 투약 1건이 더 추가돼도 양형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무상 수수는 무혐의 의견으로 정리해줄 테니, 필로폰 투약만 인정하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써서 법원에 내주겠다”고 회유했다.
C씨는 중형을 선고받을까 두려워 허위 자백을 했고, 이 경위는 약속대로 이듬해 1월 “C씨는 수시로 마약 사건을 제보한 협조자로 다른 마약사범을 자수시키기도 했다”는 내용의 양형 참고 자료를 꾸며 법원에 제출했다.
이 경위는 평소 어울리던 마약사범에게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알려주기도 하고, 마약사범 체포 당시의 영상을 지인에게 휴대전화로 보내 자랑하기도 했다.
이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경위의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용인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무상 비밀누설 역시 정보원 관리라는 변명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행위였다”고 판단, 2년을 선고했다.
이 경위는 1심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맞항소했다. 항소심 재판은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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