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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자녀특혜 채용 조사단 32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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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일간 현장조사…필요시 기간 연장"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자녀특혜 채용 조사를 위해 인력 32명을 투입했다. 현장조사 기간은 38일로 정했지만 필요시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거관리위 자녀 특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선거관리위 자녀 특혜 채용 실태 전수조사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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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권익위의 전문조사인력과 인사혁신처 및 경찰청 파견 인원 포함해 32명으로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며 "최근 7년간의 채용비리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단장과 부단장, 총괄기획과장, 조사총괄과장, 사건총괄과장, 권익위 소속 전문조사인력 21명과 인사혁신처와 경찰청 파견 인원 각각 2명과 4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됐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들에게 권익위가 가용할 수 있는 물적·인적 자원을 동원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며 "중앙선관위와 지방선관위 등 총 18곳을 조사해야 해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조사 결과 발표 시점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들어가 봐야 안다"며 "필요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달 간 집중 신고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정 부위원장은 "최근 선관위와 관련된 각종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가지고 있던 모든 부정행위를 털고 가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기간을 30일로 정한 것은 채용비리 조사와 통합해서 함께 발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에서 자료를 거부한다거나 비협조적인 상황은 아니다"며 "기간 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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