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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24시간 AI 건강봇’ 코로나19 격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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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채널에 인공지능 기반 자가격리 의사 확인 서비스 ‘카카올빼미’ 개설·운영

양성통보일 익일까지 언제든 격리참여의사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입력, 변경 가능

코로나19 격리자생활지원비, 격리참여 등록 및 격리이행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에 지급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이달부터 코로나19 격리의무가 격리권고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편리하게 격리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24시간 AI 건강봇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변경된 격리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양성통지일 다음 날까지 자발적으로 5일 격리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격리참여는 생활비 지원을 위한 조건이므로 참여 신청 번복 등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신속한 응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에는 보건소 근무시간 내에만 신청 또는 변경이 가능한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언제든 스마트폰을 통해 격리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카카오채널에 인공지능 기반의 ‘양천구 코로나19 카카올빼미(이하 ’카카올빼미‘)’를 개설해 구민불편 최소화에 나섰다.

양천구 ‘24시간 AI 건강봇’ 코로나19 격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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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1차 역학조사 시 유선으로 격리의사 여부를 확인, 양성통보일 다음날까지 격리여부를 최종 결정해 입력할 수 있도록 ‘카카올빼미’ 링크를 문자로 전송한다.

확진자는 유선으로 격리 여부를 답했더라도 격리 신청기한 내 해당 링크를 통해 건강봇과 대화하며 의사를 변경할 수 있다. 구는 접수된 변경사항을 반영해 격리참여자 확정명단을 질병관리청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카카올빼미’는 격리 참여 등록 외에도 격리자 행동요령 및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24시간 자동응답서비스 통해 확진자 궁금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는 격리 권고에 따른 격리참여자 등록 및 격리이행자를 대상으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유급휴가비용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지원 가능,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앞으로도 ‘카카올빼미’와 같은 구민 편의, 눈높이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혁신행정 분야를 선도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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