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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당 현수막 규제' 개정 조례안 시행…행안부 재의 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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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


시는 지난달 시의회를 통과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8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을 지정 게시대에만 걸도록 하고 그 개수를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 뒤 보완이 필요하다며 핵심 조항인 지정게시대 게시 내용을 삭제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조항을 되살린 개정안이 수정 발의돼 결국 통과됐다.


인천시는 지난 5일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만 특혜를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정치 혐오를 조장하며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조례가 상위 법령에 위배될 경우 주무 장관이 조례안 이송 후 20일 안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에 내걸린 정당 현수막들이 시야를 가리고 있다. [사진 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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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관계자는 "정책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 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등에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현수막에 대해 수량, 규격, 게시 장소의 규제가 없어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고 간판을 가려 소상공인들의 영업을 방해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 장소와 개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됐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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