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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연구원들 '열정페이' 논란…항우연 '초과수당 미지급' 법적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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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임금 제도 손봐야…항우연도 나서달라"
항우연 "보상 방안 긍정 검토"

성공적으로 발사를 마친 누리호의 주역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이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로 법적 분쟁 중이다. 노조 측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항우연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항우연 위성연구소 위성총조립시험센터에 근무하는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 항우연 지부 조합원 8명은 지난 4월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집단 민사소송을 접수했다.

이들이 청구한 총금액은 야간·휴일 근로수당 3000만원이다. 2019년 9월~2022년 4월22일까지 인공위성 우주환경시험 등을 위해 매일 3교대 24시간 근무했지만, 야간 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신명호 과기노조 항우연 지부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사측에서는 2021년 이후에는 소극적으로 나오고 (수당을) 낮춰 지급하려고 했다"며 "조합원,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서 제대로 지급하자고 요구했지만 지금도 합의가 안 돼서 소송까지 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정페이처럼 '연구자들이 무슨 시간 외 근무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다"며 "최근에 노동개념이나 근로시간 개념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오는 24일 3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 2단과 3단 결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지난달 16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체조립동에서 오는 24일 3차 발사를 앞둔 한국형발사체 '누리호'의 1, 2단과 3단 결합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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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당 미지급 문제는 임금 지급 시스템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항우연에 따르면 휴직이나 미충원 등으로 사용되지 않은 불용 인건비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재원이다. 따라서 불용 인건비가 남더라도 이를 연구원에게 초과수당으로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신 불용인건비를 제외한 잔여 인건비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어 활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노조와 합의를 통해 임금인상분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잔여 인건비가 초과수당 지급분으로 쓰일 경우 임금 인상률 감소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항우연의 설명이다.


따라서 기재부가 임금 지급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 노조 측 입장이다. 더불어 항우연이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신 지부장은 "시간 외 수당 부분은 일은 한 거니까 임금 인상은 아니다"라며 "잔여 인건비나 불용인건비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만 (기재부가) 지침을 열어주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관이 신청 등 노력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초과수당 미지급이 개선되지 않으면 젊은 인력 유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지부장은 "주로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안 떠나고 젊은 친구들은 아무래도 고민을 하게 되니까 이직이 있는 편"이라며 "일은 많은데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수당이 적다) 저희가 항상 비교하는 데가 원자력연구원인데 그쪽하고 저희가 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 난다"고 설명했다.


신 지부장은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임금을 젊은 친구들, 특히 40대부터 올려줘야 새로운 인력을 충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그대로이고 바뀐 것은 없다"며 "최근에도 (항우연에) 합격을 하고 나서도 딴 데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특별상여금을 정부에서 줘서 성과급을 줬는데 일시적이라서 새로운 인력들을 충원하거나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이 빠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항우연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소송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시간 외 수당 등 보상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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