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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규탄 결의문 인정 못해"…'기습발사' 명분 쌓는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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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
국제기구 北대응에 닷새 동안 3번째 반발
"명분 쌓으려는 의도…기습발사 대비해야"

북한은 8일 국제해사기구(IMO)가 북측의 우주발사체를 겨냥해 채택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대응 움직임에 '앞으로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뒤 거듭 반발한 것으로, 기존 발사 통보기간인 11일 0시를 넘길 경우를 대비해 '기습 발사'의 명분을 쌓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국가해사감독국 대변인은 8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해사감독국은 국제해사기구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반공화국 결의를 규탄 배격한다"며 "(북한을 규탄한 결의문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식립장을 재삼 밝히면서 기구 측이 우리의 정당한 립장을 기구 공식문건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을 1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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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는 해운·조선 관련 국제 규범을 담당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로, 지난달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이라 주장한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직후 사상 처음으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북측은 이 같은 대응을 '불공정하고 편견적인 입장'이라 규정하며 "다시 한번 진상을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북한의 주장은 이렇다. 지난달 30일 국가해사감독국 명의로 위성 발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를 보냈지만, IMO 측이 '위성 발사 시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경보가 직접 배포되니 IMO에 사전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대변인은 "일본해상보안청에 경보자료를 보낸 뒤 의무는 아니지만, 선의적으로 기구(IMO) 측에도 통보했다"며 "그럼에도 기구는 우리가 위성을 발사한 그 날에 사전 통보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황당한 내용으로 결의를 채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IMO 규탄 결의는 북한의 주장과는 다른 지점이다. IMO 총회 결의에 따라 운영 중인 WWNWS에선 미사일 발사, 위성 발사, 해상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5일 전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북한 발사체의 경우 조정국은 일본인데, 북한은 발사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에서야 발사 계획을 통보했다. '5일 전'이라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4일 IMO,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기구의 연이은 대응에 "대단히 불쾌하다"고 반발했다. 아울러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된 글을 통해 "우리의 사전 통보가 필요 없다는 입장 표명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라며 예고된 '정찰위성 재발사' 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이날 국가해사감독국 발표까지 닷새 동안 3번째 반발이다.


사전통보 안한다는 北…"기습발사 위한 명분 쌓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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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기존에 밝힌 위성 발사 통보기간은 오는 11일 0시까지다. 정보 관계자는 "김정은이 상당히 공을 들인 사업인 만큼 재발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결함을 파악하고 고치려면 수주 내지 수개월이 소요되겠지만, 만일 북한이 통보기간 내 재발사를 밀어붙일 경우 10일에서 11일 0시 사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한 시점이 '디데이'일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국제기구를 비난하며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명분을 거듭 쌓고 있는 것은 발사 통보기간을 넘길 경우를 대비한 '노림수'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위성발사장의 기후를 가늠해볼 수 있는 평안북도 신의주 날씨는 오는 11일까지 구름이 많이 끼거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발사체를 쏘기엔 무리가 있는 날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관련 규정들을 보면 IMO가 아닌 전세계항행경보제도 구역 조정국에 해당하는 일본에만 통보해도 되는 것이 맞지만, 북한은 애초부터 이렇게 명분을 쌓고 반발하기 위해 보여주기식으로 IMO에 통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 IMO가 아닌 조정국(일본)에도 통보하지 않고 기습 발사를 감행할 경우인데, 발사체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해야 한다"며 "다만 북한 스스로 밝혔듯이 가장 핵심이 되는 엔진과 연료에서 모두 결함이 발견된 만큼 이른 시일 내 재발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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