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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50배 부풀려 판매한 일당 송치… 110억원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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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두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속여 비상장 주식을 액면가 50배로 팔아넘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사진= 최태원 기자 sk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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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식 리딩업체 대표 A씨를 포함한 일당 7명을 사기 및 자본시장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일당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스닥에 상장되면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비상장기업 3곳의 주식을 판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주당 액면가 500원인 주식을 최고 50배인 주당 2만∼2만50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수익은 110억원을 상회하고, 피해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이들은 3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일당이 총책 아래 관리자, 본부장, 팀장, 팀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을 근거로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이들의 범죄수익금 중 20억여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인용 결정을 받았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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