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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속 용어]美사회 논란지속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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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드 유어 그라운드(Stand Your Ground)'는 직역하면 '당신이 있는 곳에 계속 서 있어라'로 해석된다. 즉, 도망가지 말고 맞서 싸우라는 의미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총기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방위를 인정한 법을 일컫는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城), 보호구역이 있는 만큼 자신의 집을 침범하려는 사람에게는 정당방위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캐슬 독트린(Castle Doctrine)'을 공공장소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사적 영역인 집을 떠나 공공장소에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면 도망가지 말고 총 등의 살상 무기로 공격해도 된다는 법으로,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가 처음 도입했다. 도입 과정에서 총기 사용범위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넓다는 이유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거셌지만, 소용이 없었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애리조나 등 30여개 주에서도 잇따라 유사 법안을 도입하게 된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주민들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내슈빌 AFP/연합뉴스]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주민들이 총기 규제를 촉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사진=내슈빌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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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강력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법 도입 취지와 달리 흑인 등 유색인종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피해가 커지면서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논란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은 폭력을 증가시키고 경찰력은 약화시킨다고 반대론자들은 이야기한다"면서 "이 법이 전체적인 총기 살인 비율을 증대시킨다는 합리적 증거도 있다"고 보도했다.

6일(현지 시각) CNN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매리언 카운티의 한 주택가에서 네 자녀를 둔 흑인 여성 에지케 오언스(35)가 이웃 백인 여성(58)의 총에 맞아 사망했으나, 해당 총격범은 아직 체포되거나 기소되지 않았다. 현지 보안당국은 스탠드 유어 그라운드법에 따라 총격이 정당방위 성격이 아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총격범을 체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는 미국에서 이 법에 기인한 총격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지난달 숨바꼭질하던 14살 소녀가 이웃집 사유지에 숨었다가 오해받아 총에 맞았고, 지난 4월에는 뉴욕주에서 친구 집을 찾던 20대 여성이 다른 집 차고 진입로에 잘못 들어갔다가 피격돼 사망했으며, 같은 달 미주리주에서도 16살 흑인 소년이 다른 집 초인종을 눌렀다가 피격됐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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