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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묶어달라" 이웃 무시한 견주…결국 5세 여아 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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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 없는 개에 전치 4주 상해
견주 60대 여성 법정구속

손녀가 오니 풍산개들을 묶어달라는 이웃의 요청을 무시한 채 방치하다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7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중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여)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금고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됐다

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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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해 5월 8일 오후 4시 30분께 일어났다. 당시 사육장소를 뛰쳐나간 A씨의 풍산개 4마리 중 한 마리가 이웃 주민의 손녀 B양(5)의 양쪽 다리를 물어 4주 이상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횡성군 자택에서 풍산개 5마리를 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손녀의 조부모는 사고 이틀 전인 5월 6일 또 다른 이웃 주민 C씨를 통해 'A씨의 집 바로 아래 있는 별장으로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니 개들을 묶어 놔 달라'고 연락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풍산개를 방치했다. 법원 또한 A씨가 개 사육장소의 출입문을 시정하거나 목줄과 입마개를 착용하게 해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고 판단했다.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냥개의 한 종류이자 중형견인 풍산개를 사육하면서 평소에도 개들을 제대로 묶어 놓지 않아 인근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구체적 요청을 받고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양의 상처가 깊어 장애와 정신적 후유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시술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를 공격 중인 개를 그 아빠 개가 물어뜯어 저지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방청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2020년 2114건, 2019년 2154건, 2018년 2368건 등 매년 2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5∼8월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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