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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030 울린 전세사기 특별단속 2895명 검거…288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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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피해자 54.4% 달해…무자본 갭투자·깡통전세
범죄수익은 56억,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10개월간 전세사기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2895명을 검거하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 1차 단속 이후 954명을 추가로 검거하고 수사 대상자가 708명이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한 결과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황병주 대검찰청 형사부장(가운데),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왼쪽),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 사기 기획 조사 결과 및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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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증·보험 가장 많아…경찰 '범죄집단조직죄' 등 적용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486명을 검거하고,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자 45명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거된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 보증·보험이 1471명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본 갭투자가 514명, 불법 중개행위가 4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청별로는 경기남부청(275건·651명)이 가장 많이 검거했고, 서울경찰청(137건·623명)과 인천경찰청(80건·389명)에서도 전세사기범이 많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빌라 1000여채를 취득한 사망임대인과 공모해 임차인 347명으로부터 보증금 542억원 상당을 편취한 중개인, 명의자 등 총 3명을 구속했다.


경찰, 2030 울린 전세사기 특별단속 2895명 검거…288명 구속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입세대열람원을 위조하거나 임차인을 무단 전출시켜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상실시켜 부동산 담보가치를 높인 뒤 임차인 몰래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금 총 14억원 상당을 편취한 9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역할을 분담한 사실을 밝혀내 범죄집단조직죄를 적용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총 2996명이며, 피해금액은 4599억원에 달한다. 피해자는 20대와 30대가 54.4%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15.3%, 9.4%를 기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이 83.4%로 피해가 가장 컸다.


경찰, 전세사기범 줄줄이 구속…윤희근 "불법 전세 관행 바로잡겠다"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를 토대로 전국 1만300여채를 보유한 10개 무자본 갭투자 편취조직과 허위 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금 약 788억원을 가로챈 21개 전세자금대출 사기 조직 등 전국 31개 조직을 적발했다.


경찰은 검찰과의 협력으로 전세사기 6개 조직 41명에 대해 범죄단체·집단(형법 제114조)을 최초로 의율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했다.


경찰, 2030 울린 전세사기 특별단속 2895명 검거…288명 구속 원본보기 아이콘

특히 경찰은 이번 2차 단속에서 불법 전세 관행 타파를 위해 악성 임대인, 전세자금대출, 불법 중개, 불법 감정 등의 4대 유형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연이어 사망한 인천 미추홀 사건의 총책을 지난 2월 구속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악성 임대인 사건 역시 지난 5월 3명을 구속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해 범죄수익은 56억1000만원 상당을 보전했다고 밝혔다. 범죄단체조직(38억8000만원), 사문서위조(17억2000만원), 업무방해(1000만원) 등이었다. 이는 1차 단속 대비 10배 증가한 것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국토부·검찰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전세사기 전국 2차 특별단속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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