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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조종사노조 쟁의 돌입에…국토부 "경보단계 '주의'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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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간 임금협상 논의 진전 없어
조종사노조 "무기한 준법투쟁 돌입"
국토부, 항공 운송 관련 위기 대응 돌입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측과 대립해온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 관련 위기 대응조치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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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노사 양측은 지난 10월부터 6개월여간 임금 협상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조는 10%대,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각각 제시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조종사노조는 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본부에서 쟁의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오늘 오전 10시부터 비행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무기한 준법투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우선 이륙 약 2시간 전에 시작했던 조종사·승무원 브리핑을 규정대로 이륙 1시간 20분 전에 진행하고 항공기가 활주로를 달릴 때 법정 속도를 준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항공기 출발이 최소 30분 이상 늦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은 "지연 발생 시 이에 따른 항공기 스케줄 조정 및 항로 변경 등 조치 예정"이라며 "지연으로 인한 승객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항공운송마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기존의 위기경보 관심단계에서 6월 7일부터 주의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경보 수준이 주의단계로 올라가면 항공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개시하게 된다. 통상 위기경보는 쟁의행위가 개시가 결정되면 주의단계로, 쟁의행위가 파업으로 이어지면 경계로 단계가 올라간다. 만약 파업이 20일 이상 지속되면 심각 단계로 경보 수준이 격상된다.


또 국토부는 관계기관인 공항공사 및 항공사 등에 자체 비상대책반을 운영하도록 요청하고, 노조의 쟁의행위 동향 및 항공기 지연상황, 안전운항 여부 등 항공운송현황에 대한 집중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항공운송마비 비상대책본부장)은 "항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노조의 준법투쟁 쟁의행위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법 및 안전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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