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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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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시 도계위 승인…내년 6월22일까지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 강남구 대치·청담·삼성동, 송파구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잠실 MICE 복합공간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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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대치·청담·삼성·잠실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4개동은 내년 6월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시장이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다. 실거주 목적으로만 사고팔 수 있어 전세 낀 매매 즉 갭 투자가 불가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더' 원본보기 아이콘

대치·청담·삼성·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네 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투기 수요 유입을 우려해 이 일대를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었다. 이후 기한이 두 차례 연장돼 오는 2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강남이 지역구인 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주민 5500여 명이 서명한 해제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주민 요구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한 것은 최근 이어지는 집값 상승과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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