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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 못자 스트레스"…'불야성' 서울, 빛공해 민원 年100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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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서 1454건 민원 접수
"수면장애, 우울장애 등 높일 수 있어"

지난달 1일 서울 마포구 공덕역 앞은 해가 진 이후에도 환했다. 공덕역 인근 옥외광고판의 빛 밝기가 유난히 밝았던 것. 실제로 지난달 마포구청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해당 광고판의 조도를 낮추는 계도 조치로 이어졌다. 민원은 "옥외광고판의 빛 때문에 새벽에 잠을 자기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마포구 주민 이모씨(31·여)는 "공덕역 앞을 지나갈 때 거슬릴 정도로 전광판의 빛이 밝았다"며 "주거지까지 밝은 빛이 들어오면 스트레스가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 꺼지지 않는 도시' 서울시에 매년 1000건이 넘는 빛 공해 관련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빛 공해는 수면 장애 등 신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동주 기자 doso7@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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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기된 서울 내 빛 공해 관련 민원은 총 1454건으로 집계됐다. 2019년 2168건, 2020년 1844건, 2021년 1855건 등 매년 1000건을 훌쩍 넘는 빛 공해 관련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되고 있다. 이는 전국서 발생하는 빛 공해 민원 가운데 4분의 1에 달하는 수준이다. 2021년 기준 환경부는 빛 공해 관련 민원 7915건을 접수받았다.


국내에서는 2012년 2월1일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빛공해방지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빛 공해를 관리하기 시작했다. 법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발광 설치물은 빛 방사 시간과 빛 강도, 설치물 강도 등 적정 기준을 지키면서 조명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의 '빛 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기구 설치 및 관리 권고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주거지에 위치한 동영상 형태의 광고 조명의 경우 25럭스(lx) 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보통 거실등이 100럭스 정도다.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업체가 조명시설 사용 중지 등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와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아울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손해배상 이어진 판결도 존재한다. 2021년 5월께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개동 옥상에 LED 조명기구 설치해 5시간 점등했다.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 하지만 고층부에 사는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냈다. 지난해 11월 부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전우석)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재판부는 "인공조명에 의해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준 경우 원인을 제공한 주체는 귀책 사유가 없더라도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빛 공해 문제가 이어지면서 사람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빛 노출 주기가 불규칙해지면 생체 리듬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감소하면서 생체 리듬이 깨진다. 이는 면역력 감소, 심각하면 남성의 경우 전립선암, 여성은 유방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 아동 역시 빛 공해에 시달리면 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집중 분비되는 성장호르몬이 막혀 발달에 문제가 생긴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교수는 "빛 공해는 수면장애와 우울장애, 양극성 장애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특히 만성적으로 빛 공해에 노출되면 뇌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가할 수 있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재 수위를 올리는 동시에 행정기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선명령, 사용 제한, 사용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려면 과태료를 3회 이상 부과해야 한다. 최초 위반시 과태료도 2020년 기존 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렸지만, 여전히 큰 부담은 안 되는 수준이다. 지자체에 빛 공해를 관리하는 별도 조직이 없거나 관련 부서가 통일되지 않아 업무에도 혼선이 있다. 실제로 동대문구의 경우에는 도시경관과, 양천구는 건축과, 성동구는 도시계획과가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는 빛공해방지종합계획을 통해 "빛 공해 방지 업무가 지자체의 다양한 부서에 산재해 있다"며 "분산된 빛 공해 업무를 일원화해 정책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태료 상향 등 행정조치 강화는 시민들에게 공해 관련 처분을 강화하겠다는 분명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급작스러운 행정조치 강화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기에 시범 실시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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