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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해외송금 막아라"…은행 내부통제시스템 7월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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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 마련
1선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
2선 거래 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3선 사후점검 체계 마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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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의 이상해외송금 거래를 막기 위한 내부통제방안을 만들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부터 은행권 일제 검사를 통해 총 72억2000만달러(83개 업체) 규모의 무역거래를 가장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파악했다. 가상자산을 현금화한 것으로 보이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송금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을 발견했다. 비정상 거래로 통상 수입대금 사전송금과 달리 소자본 신설업체, 단기간의 거액 및 이종 업종간 거래가 벌어졌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및 국내은행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 '3선 방어'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


'1선 방어체계'는 거래시 사전확인 항목을 표준화 하는 것으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 취급시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항목을 표준화했다.

거래상대방, 대응수입예정일, 거래금액 등 법규나 지침상 반드시 확인 해야 하는 항목으로 한정해 기업들의 외환거래 불편을 최소했다. 은행들의 확인의무 이행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신고대상 여부 등을 안내해 기업들이 과태료 등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예방했다.


'2선 방어체계'는 거래 후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이다.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본점 외환부서의 이상 외화송금 상시 모니터링 강화한다.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은행에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소호(SOHO)의 사전송금을 통한 수입대금 지급 중 거액 및 누적거래를 대상으로 패턴 점검을 한다. 점검대상 업체의 기간별 누적송금액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송금인, 수취인, 물품, 금액, 통관실적, 분산송금 등 항목을 사려보는 것이다.


모니터링시스템이란 모니터링 대상을 검출하고 모니터링(패턴점검) 실시하는 것으로 내부통제부서에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한다.


'3선 방어체계'는 사후점검 체계 마련이다. 본점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영업점 환류 등 사후점검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금세탁방지부는 외환부서 모니터링 결과 발견된 의심업체에 대해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STR)가 미이행된 경우 점검을 강화한다. 신설법인 거액 송금업체, 단기간내 송금실적 급증 업체, 동일수취인에 대한 다수 송금 등 이상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의심거래보고 추출 룰(STR Rule)에 추가한다.


준법감시부는 수입대금 사전송금시 필수 확인사항을 영업점 자점 감사 항목에 반영하고, 특명검사 POOL에 사전송금 항목을 추가한다. 검사부는 이상 외화송금업체 거래유형을 상시감사 대상 요건에 추가하고, 영업점 현장검사시 사전송금 업무처리 적정성 항목을 신설한다. 영업추진부는 영업점 KPI 평가, 포상시 이상 외화송금 의심업체 포함 여부에 대한 외환부서의 점검절차 마련 및 해당 실적을 차감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은 올해 2분기 중 지침 개정, 내규 반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전산시스템 개발, 업무절차 마련 등 시간이 필요한 일부 과제는3분기 중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패턴점검을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내부통제부서의 사후점검을 위한 업무절차 마련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해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한편,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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