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 행정을 본격 추진한다.
울산교육청은 최근 ‘2023년 적극 행정 실행계획’을 전 학교와 기관에 안내했다.
올해 적극 행정 실행계획 5대 추진 방향은 ▲적극 행정 문화 조성 ▲적극 행정 공무원 우대 강화 ▲적극 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확대 ▲소극 행정 예방·혁파 ▲성과 확산·소통 강화 등이다.
핵심과제는 ▲적극 행정 국민 신청제 운용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 현안 심의 ▲사전컨설팅 제도 정착·활성화 등 14개이다.
시 교육청은 적극 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하고 추진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3대 중점과제는 ▲난독·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등의 기초학력 전문지원 활성화(초등교육과) ▲숲과 놀이 공간이 있는 학교 환경 조성(교육시설과) ▲지속가능한 작은 학교 성장 프로젝트(강남교육지원청)이다.
특히 울산교육청은 ‘적극 행정위원회 현안 심의’ 기능을 강화해 개인·부서 단위에서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상정·심의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징계 등에서 면책될 수 있다.
적극 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면 교육감 표창과 포상금 지급, 성과상여금 등급, 교육훈련, 포상 휴가 등 인사상 성과급(인센티브)을 줘 적극 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
또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예방하고자 소극 행정 신고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시 교육청은 소극 행정 발생 시 공무원의 비위 정도,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적극 행정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 행정 우수사례 등을 카드 뉴스,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작해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경희 감사관은 “공무원의 혁신적, 창의적 아이디어와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가 획기적인 파급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모두가 만족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 공직문화 조성과 분위기 확산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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