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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유별난 ‘샥스핀’ 사랑에 페루 상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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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 멸종위기종 상어, 편법 수출 횡행
샥스핀 좋아하는 아시아 식도락 문화에 기인

남미 페루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상어의 지느러미가 수년간 아시아 시장에 수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현지시간) 중남미 환경 문제를 다루는 매체 ‘몽가베이 라탐’(Mongabay Latam)과 환경 전문 비정부기구(NGO) 오세아나(Oceana) 등에 따르면 2017년 4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페루에서 멸종위기 상어의 지느러미 153t이 중국과 싱가포르, 베트남 등지로 수출됐다.

오세아나는 수출에 관여한 업체는 모두 9개 사였는데, 이들은 대체로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수출 허가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지만, 실상은 관련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부실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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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는 “예전에 합법적으로 취득한 허가서를 돌려 쓰는 이른바 ‘룰렛 서류’이거나, 상업화 요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수출이 가능한 것처럼 문서가 작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 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어떤 부속서에 속하는지에 따라 해당하는 규제가 달라진다. CITES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목록에 포함된 동식물은 총 3만8692종에 달한다.


부속서I에 속한 종은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는 국제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부속서II에 속한 종은 당사국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국제 거래를 할 수 있다. 부속서Ⅲ에 속한 종은 당사국이 관할권 안에서의 과도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 거래 규제를 요청한 종이다.

부속서II에 속한 상어의 수출입 여부는 환경당국의 허가가 필요하며, 혼획(일부러 포획한 게 아닌 다른 종과 함께 섞여 잡히는 것) 여부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


몽가베이 라탐은 “업체 측에 절대 전달되지 말았어야 할 허가서 발급의 배후에는 적어도 10명의 공무원이 있다”며 “현재까지 관련 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에콰도르 만타 항구에서 어부가 상어 지느러미를 자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에콰도르 만타 항구에서 어부가 상어 지느러미를 자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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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샥스핀’(상어 지느러미) 요리를 진미로 여기는 아시아 국가의 식도락 문화에 기인하고 있다고 오세아나는 덧붙였다.


전 세계적으로 샥스핀 재료를 얻기 위해 매년 포획되는 상어는 약 1억마리에 달한다. 이로 인해 상어 개체 수는 50년 전과 비교해 71%가량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지느러미만 자른 뒤 상어를 바다로 버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상어는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게다가 상어는 헤엄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기에 지느러미가 잘리면 결국 질식해 죽게 된다.


페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상어 지느러미 수출국으로 알려져 있다. 오세아나의 추가 데이터에 따르면 페루는 2021년 기준 약 400t의 상어 지느러미를 수출했으며, 작년에는 약 340t으로 다소 감소했다.


앞서 지난해 몽가베이 라탐은 “페루가 이웃 나라인 에콰도르로부터 상어 지느러미를 석연치 않은 경로로 수입한 뒤 아시아에 재수출하는 양이 상당하다”고 보도했다.


한편 한국은 상어 지느러미와 고기를 세계에서 8번째로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알려졌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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