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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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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험금 지급"→ 2심 "극단 선택 의미 알고 있어"
대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9년 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증세가 약화돼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장기간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대법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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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사망했다.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그만뒀는데, 산업재해 보상도 받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에는 술을 많이 마시기도 했다.


A씨의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보험사는 A씨가 사망 당시 정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지만, 2심은 A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A씨가 사망 직전 가족들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극단적 선택이 가지는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보험사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할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는 상황 전체의 양상과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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