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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클럽 '집단 성행위' 무죄…이유는 "자발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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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전 클럽' 운영 업주만 집행유예
이용 손님은 마땅한 처벌 근거없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하며 일명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앞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손님들은 처벌을 피했는데 집단 성행위를 자발적으로 했다는 점이 참작됐다.


지난해 6월 적발된 강남구 '스와핑·집단성교'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녀 여럿이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사진출처=서울경찰청 제공]

지난해 6월 적발된 강남구 '스와핑·집단성교' 유흥업소에서 성인 남녀 여럿이 옷을 챙겨 입고 있다. [사진출처=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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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클럽 업주 A(4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15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공동 운영자와 종업원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해 1~6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클럽에서 방문객들이 음란행위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이를 지켜볼 수 있게 하는 속칭 ‘관전 클럽’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방문객 예약을 받고 1인당 10만~15만원의 입장료를 걷었다. 방문객들에게는 피임용품과 성 기구를 제공하고 성관계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을 마련하고, 춤을 추고 노래할 수 있는 곳도 준비했다.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다. 또 풍속영업 허가를 받더라도 음란행위 알선은 금지된다.


[사진출처=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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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6월 경찰의 단속으로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오랜 기간 범행을 저지르고 상당한 수익을 거뒀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했다.


당시 남성 14명, 여성 12명 등 26명의 손님도 있었다. 수사 당국은 손님들은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를 한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봤다.


앞서 2021년 3월 수원지법은 스와핑 클럽 업주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손님은 처벌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손님은 아예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법원은 "입장료와 성관계 사이에 대가성이 없다"며 성매매 행위로 보지 않았다. 수사기관은 손님들에게 공연음란죄 적용을 검토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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