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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수첩]내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절세상품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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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신한은행 신한PWM서울파이낸스센터 PB팀장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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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금리 인하는 없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말이다. 5월 Fed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bp(1bp=0.01%) 인상하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많지만, 당분간 고금리 시대가 유지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오지 않을 것만 같던 고금리 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6%대 정기예금, 연 7%대 정기적금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그런 만큼 거액 자산가만의 고민이었던 금융소득과 관련한 소득세 문제는 중위 자산가들에게도 골칫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연 4%의 정기예금에 5억원만 예치하더라도 2000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연간 금융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 즉 근로, 사업, 임대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5.4%의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되지만 2000만원이 초과하는 소득은 다른 소득 금액과 합산해 다른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져 최고 49.5%의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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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문제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는 기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직장 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건강보험료와 장기 요양보험료를 합쳐 약 연 8%를 더 납부해야 한다. 고금리가 자산가들의 또 다른 고민인 이유다.


그렇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금을 내지 않거나(비과세), 적게 내거나(분리과세), 깎아 주거나(세액공제), 나중에 내거나(과세 이연) 하는 이른바 '절세 상품'을 이용해 볼 시점이다.

비과세 상품 중 대표는 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투자 기간 발생한 ISA 내 금융소득과 투자손실을 상계한 후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는 과세를 전혀 하지 않고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9.9%로 분리 과세한다. 또 5년 만기가 된 ISA 상품을 해지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전환한 금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추가적인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국내 주식형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저쿠폰채권, 저축성 보험 등도 고려해 봄 직하다.


브라질 국채도 주목받는 절세상품 중 하나다. 브라질 정부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하면 일반 채권과는 다르게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 된다. 환차익, 매매차익 모두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도 매력적이다. 브라질과의 조약에 따라 한국에 과세권이 없기 때문이다. 현재 브라질은 국채 등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브라질 국채는 헤알화로 투자해야 하는데 헤알화의 환율 변동성이 커 투자 위험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기를 권한다.


분리 과세 상품으론 달러 표시 한국전력 채권, 공모형 리츠, 부동산 펀드 등이 있다. 달러 표시 한전채는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 외화 조달을 위해 2027년까지 30년 만기로 발행한 외화 채권이다. 당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거,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1항 2호에 따라 개인의 경우는 감면받은 이자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1.4%의 농특세, 법인의 경우 20%에 해당하는 2.8% 농특세가 부과된다.


세액공제 상품으론 연금계좌를 활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으로 납입할 때는 납입액(최대 900만원 한도)으로 13.2%(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초과) 또는 16.5%(종합소득금액 5500만원 이하)를 세액공제해주고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 시까지 연기돼 과세 이연 효과도 있다. 아울러 퇴직연금 계좌에 퇴직금을 입금할 경우 퇴직소득세까지 한꺼번에 입금해 운용 수익을 누릴 수 있고 10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당초 내야 했던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된다.


보험을 활용해 과세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면 원금 초과 시점 전까지 중도 인출하거나 연금을 수령해도 과세하지 않는다. 만기 해지 등으로 보험계약이 소멸하거나 원금 이상의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 내는 시점을 본인이 원하는 시점으로 연기할 수 있다. 특히 연금 수령처럼 한 번에 받지 않고 나눠서 받으면 매년 금융소득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밖에 금융 소득의 귀속시기를 분산 관리해 만기를 분산시키거나,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 공제 한도 안에서 사전 증여하는 방안도 한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내년 5월을 현명하게 대비해보자.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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