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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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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


대전시는 5일자로 서구 월평·도안·가수원동, 유성구 원신흥동 일원 90만㎡ 규모의 갑천 자연하천구간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된다고 밝혔다.

갑천 자연하천 일부 구간 전경. 대전시 제공

갑천 자연하천 일부 구간 전경.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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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천 일대는 도심 내 하천습지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인 수달·미호종개·혹고니·호사비오리와 Ⅱ급인 삵·고니·대모잠자리 등 49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10여년간 지속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앞서 대전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환경부에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신청했지만, 당시 습지보전법의 습지 범위에 하천이 포함되지 않아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성사되지 않았다.

하지만 2021년 1월 습지보전법 개정으로 습지의 범위에 하천이 포함된 후 대전시가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서면서 실제 갑천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관련법 개정으로 갑천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갑천 습지보호지역 지정계획을 수립했고, 올해 3월 지역 의견 수렴, 5월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및 국가 습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갑천을 최종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이다.


대전시는 앞으로 금강유역환경청과 갑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생태계 조사와 훼손지 복원 등 지속 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한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갑천 국가 습지보호지역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서천 국립생태원 등 습지 보전지역 선진지 견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해 사업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확대할 복안이다.


대전시 신용현 환경녹지국장은 “대전의 허파인 갑천이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를 계기로 대전시는 시민이 갑천의 우수한 생태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과 협력하고, 갑천을 사람과 동식물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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