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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50억 클럽' 박영수 소환 임박… 우리銀 영향력 행사 여부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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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금명간 박영수 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71)를 소환해 '50억 클럽' 의혹 전반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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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박 전 특검 측과 이번 주 안에 소환조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까지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전 특검이 검찰에 소환되는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그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빌린 혐의로 2022년 10월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전 수사팀으로부터 2021년 11월과 지난해 1월 조사받았다.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이번에 소환하면 이전 조사 때보다 예리한 질문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 사외이사회 의장 재직 중 대장동팀이 마련한 성남의뜰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하는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200억 상당의 땅, 상가 등을 받기로 약속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4년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토록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부터 확인할 방침이다. 우리은행은 당초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출자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 등을 이유로 결국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로부터 "지분 투자가 불발됐으니 여신의향서 발급이라도 해달라"는 추가 요청을 받고 우리은행 임원들에게 이를 전달, 여신의향서를 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의심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우리은행 부동산금융사업본부 부행장이었던 김종원 전 우리신용정보 대표이사를 지난달 31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5년 4월 화천대유자산관리 계좌에서 이체받은 5억원의 성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돈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로 수수할 금품에 대한 담보라고 본다. 이 5억원은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납부해야 하는 사업협약체결 보증금이었는데, 납부 중간 통로로 박 전 특검이 끼어든 것으로 검찰은 본다. 박 전 특검이 영향력 행사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해, 자신이 사업체결 과정에 관여했다는 입증을 위해 이 돈이 자기 계좌를 거쳐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한 관련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박 전 특검이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검찰은 5억원의 성격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본다.

이외에도 검찰은 당초 박 전 특검이 받기로 약속한 200억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 금품 규모가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출자자 참여가 불발되면서 5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이 2015년 7월∼2016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며 받은 급여 2억5500만원과 딸이 화천대유에서 빌려 간 11억원이 그가 약속받은 50억원 중 일부인지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 외에도 양재식 변호사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 변호사는 박 전 특검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강남 사무실에서 컨소시엄 구성과 PF 대출 가능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지난달 29일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관련자들의 회피적이고 근거 없는 진술에 기반한 허구의 사실"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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