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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 부친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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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30억원대 주식에 대한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에 배우 윤태영씨(49)가 불복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는 윤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추가된 증여세 9584만원 중 가산세 544만원을 취소하라"며 최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윤태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태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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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씨는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비상장 법인인 부동산 임대 업체 A사의 주식 40만주를 물려받았다. 같은 해 말 그는 A사 주식의 가치를 31억6680만원으로 산정해 관련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은 주식 가액이 1억8080만원 늘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A사의 자산 가치가 윤씨 계산보다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서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9040만원과, 납세자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 544만원을 함께 부과했다.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A사가 보유한 다른 비상장 법인 4곳의 주식 가치에 대한 평가 방식이 쟁점이었다. 윤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지만,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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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세무당국의 해석처럼 '장부가액'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윤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직전인 2019년 6월까지 세무당국이 유권해석을 하면서 장부가액과 취득가액이라는 표현을 모두 사용하는 등 혼선이 있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판부는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 윤씨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윤씨와 세무당국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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