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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상속재산에 장애동생 유기한 친형, 징역 10년 확정…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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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살인 인정" 징역 30년→2심 "살인 증거 없어" 징역 10년

30억원대의 상속 재산을 독차지하기 위해 지적장애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에게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 살인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30억 상속재산에 장애동생 유기한 친형, 징역 10년 확정… 살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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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생을 야외에 데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46·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 혐의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씨는 2021년 6월 당시 38세이던 지적장애 2급 동생을 경기도의 야외로 유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이후 이씨는 "동생이 영화관에 간다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는다"고 실종 신고를 했지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폐쇄회로 TV에서 확인돼 범행이 발각됐다.


검찰은 이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원을 분할하면서, 동생의 후견인인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상속재산분할·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당하자 동생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다. 1심은 이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동생을 야외에 유기한 건 맞지만, 죽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씨가 동생을 직접 살해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적장애가 심한 동생을 야외에 방치하고 혼자 떠나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알면서도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생이 사망했다고 보고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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