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검찰, 동료 멤버 ‘추행·유사강간’ 전직 아이돌 1심 집유 판결에 항소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검찰이 동료 멤버를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에 대한 법원의 1심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전 리더인 피고인이 같은 그룹 멤버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판결에 대해 어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최석진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제추행해 피해자가 결국에는 그룹을 탈퇴하게 되는 등 피해가 중대하고, 피고인이 범죄의 주요 부분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진지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찰은 항소심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지난달 30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직 6인조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25)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 활동을 그만뒀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한 반면, 유사강간 혐의는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횟수,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A씨가 잘못을 대체로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